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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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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신보의 약속입니다

Security Management

보안관리(정보보호)

1.본 내규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3066호('25.7.30) /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 161조(위임규정)에 의거 방위산업보안업무와 업체명(주)의 사업 관련 기술, 비밀 및 주요 영업자료와 정보등 경영상에 필요한 보안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 및 회사 내에 출입하는 협력업체 및 용역 인원, 업무와 연관되어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의한다.

3.본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 적용대상은 군사기밀(군사대외비)은 물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구매, 사업, 원가, 기술, 기타 경영정보 등 회사경영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유·무형 자료로써 대외로부터 입수한 자료도 포함한다.

(주)신보 대표이사 유 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