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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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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stainable Future.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신보의 약속입니다

Conflict/Responsible Minerals Policy

분쟁/책임광물 정책

제 1조 (목적)

(주)신보는 분쟁 및 고위험지역의 분쟁광물과 채굴과정에 인권침해와 비윤리적인 이슈, 환경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여,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수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책임광물만을 사용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 대상)

본 정책은 당사에 적용되며, 당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책의 적용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정책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 해야 합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1. 분쟁광물

1)주석(Tin, 원소기호: Sn) :
납땜 및 도금에 주로 사용되며 전기, 전자제품과 부품에 광범위하게 사용

2)탄탈륨(Tantalum, 원소기호: Ta) :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 항공우주제품에 포함되는 정밀 부품과 합금 등에 사용

3)텅스텐(Tungsten, 원소기호: W) :
전자,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 사용, 화합물이나 합금으로 쓰임.

4)금(Gold, 원소기호: Au) :
IT장비와 반도체 부품, 의료기기, 장신구 등에 사용

2. 책임광물

분쟁광물을 포함한 더 큰 범위의 개념으로 채굴, 가공, 거래과정에서 인권, 환경,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모든 광물로 코발트, 니켈, 아연, 구리, 운모를 의미합니다.

제 4조 (관리 정책)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분쟁광물(책임광물) 채굴로 인한 인권 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며,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치 않도록 노력합니다.

1)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준수하며,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2)협력사들이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MI :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의 책임광물 보증절차(RMAP :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를 준수하는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노력합니다.

3)OECD 실사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른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4)분쟁광물(책임광물) 관리정책이 하위 공급사슬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책임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의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5)본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매부서를 주관부서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 5조 (신보의 노력)

(주)신보는 불법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3GT)과 책임광물(코발트 외)을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협력사의 책임 있는 광물 구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분쟁광물 미사용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6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6년 4월 30일부로 시행한다.

(주)신보 대표이사 유 재 정